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

제정 2006. 3. 15. 국립민속박물관예규 제 28호

개정 2016. 1. 22. 국립민속박물관예규 제163호

개정 2017. 7. 26. 국립민속박물관예규 제176호

개정 2021. 1. 21. 국립민속박물관예규 제230호

제1조 (목적)

“국제저널 무형유산(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이하 “본 저널”이라 한다)” 운영규정은 본 저널의 기능 및 구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국제박물관협의회(이하 “ICOM”이라 한다), 그리고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이하 “ICOM KOREA”라 한다)가 본 저널을 공동으로 발간한다.

제2조 (정의)

본 저널은 무형문화 관련 전문학술지로 연 1회 영어와 한국어로 출간한다. 본 저널은 다각적으로 전 세계 무형유산의 이해를 증진하고 전문적인 연구와 현장학술조사 사례를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 (운영 체제)

본 저널의 운영 체제는 집행위원회, 편집위원회, 그리고 발간사무국으로 구성한다.

제4조 (집행위원회)

제4조 1항 (집행위원회 조직 및 구성)

  1. (1) 집행위원회는 당연직(ICOM 회장, 사무국장, 국립민속박물관장) 3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집행위원장은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ICOM 회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국립민속박물관장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3. (3) 집행위원은 ICOM, ICOM KOREA, 박물관의 추천을 받아 박물관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집행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ICOM 회장과 국립민속박물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차기 ICOM 회장과 차기 국립민속박물관장이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
  4. (4) 집행위원장과 ICOM 사무국장을 포함한 모든 집행위원은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투표결과가 동률일 경우 집행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집행위원장이 투표를 기권하였거나 투표에 결정권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4조 2항 (집행위원회의 역할)

  1. (1) 집행위원회는 저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다고 여겨지는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고 결정할 수 있다.
  2. (2) 집행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ICOM, ICOM KOREA, 박물관과 협의 하에 본 저널의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3. (3) 집행위원회는 1년에 1회 회의를 개최한다. 집행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편집위원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4. (4) 집행위원은 본 저널의 발간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5. (5) 집행위원회는 편집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

제5조 1항(편집위원회 조직 및 구성)

  1. (1) 편집위원회는 당연직(ICOM 출판부장, 발간사무국장) 2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2. (2) 집행위원회는 지역적 타당성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추천하고, 박물관에서는 이를 위촉한다.
  3. (3) 집행위원회는 편집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된 편집위원을 승인한다.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4. (4) 편집위원회는 민속학, 인류학, 무형문화유산학과 박물관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다음 기수의 편집위원을 추천한다.
  5. (5) 편집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편집위원을 승인한다.
  6. (6) 편집위원회는 발간 과정을 시작하기 전 적절한 시기, 1년에 1회 집행위원회와 가급적 동일 시기에 개최해야 한다.

제5조 2항 (편집위원회의 역할)

  1. (1)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1. 본 저널 투고 논문 수정 및 게재 여부 최종 결정
    2. 2. 논문 모집 공모 초안 작성 및 공지
    3. 3. 저널 각 호 주제 제안
    4. 4. 특별기고, 서평 저자 제안
    5. 5. 본 저널 발간 홍보
    6. 6. 편집위원 후보자 추천 및 편집위원장 호선
    7. 7. 논문심사결과 이의신청 처리

제6조 (발간사무국)

제6조 1항 (발간사무국 조직 및 구성)

  1. (1) 발간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에 설치한다.
  2. (2) 사무국장은 민속연구과장, 부국장은 담당 학예연구관이 맡으며 간사로 담당 학예연구사 1인과 학예연구원 1인을 둔다. 발간사무국 직원은 민속연구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할 때에만 그 임무를 수행한다.
  3. (3)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대표하며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4. (4) 사무국은 집행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에 참석하며 발간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2항 (발간사무국의 역할)

  1. (1)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1. 집행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관리
    2. 2. 본 저널의 발간·배포 및 운영
    3. 3. ICOM 연례회의 등에서 본 저널 발간 및 성과 보고
    4. 4. 본 저널 누리집 관리 및 운영
    5. 5. 기타 저널 관련 업무

제7조 (발간)

제7조 1항 (원고 내용 및 형식)

  1. (1) 본 저널의 내용은 무형유산 관련 학술논문·조사보고서·소논문·서평·리뷰·뷰포인트 등으로 한다.
  2. (2) 원고 형식은 본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장이 정한 저널 투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 투고자는 학술논문 및 조사보고서의 경우 최대 8,000단어 이내, 소논문·서평·리뷰·뷰포인트 등은 최대 2,000단어 이내로 제출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평, 리뷰, 뷰표인트의 원고 분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3. (3) 투고자는 필요할 경우 본 저널 발간에 필요한 허가를 획득한 사진, 이미지, 삽화를 원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2항 (투고 조건)

  1. (1) 투고 원고는 무형유산과 관련된 독창적인 연구 내용을 담은 것으로 다른 학술지 또는 다른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글이어야 한다. 만약 본 저널에 제출된 원고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중복 투고로 밝혀진 경우 또는 윤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원고 게재를 취소하며, 관련 저자의 투고를 향후 3년 동안 금지한다.
  2. (2) 동일 저자가 본 저널의 같은 호에 2편 이상 투고할 수 없다.
  3. (3) 원고 투고 시에는, 초록(250단어), 주제어, 이미지, 삽화, 정보제공동의서, 윤리규정서약서 등을 전자파일 형태로 본 저널 누리집에 제출해야 한다. 저자는 원고와 함께 제출하는 이미지, 삽화, 영상 저작권을 확보해야 한다. 원고가 게재될 경우 관련 이미지와 영상 등은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저널 누리집에 게시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동의해야 한다.
  4. (4) 논문 모집은 ICOM 협력망, ICOM KOREA 협력망 및 본 저널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한다. 집행위원회, 편집위원회, 발간사무국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특별 주제로 원고 기고를 요청할 수 있다.
  5. (5) 집행위원과 편집위원은 재임기간 동안 본 저널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6. (6) 저자(공동저자 포함)는 투고 논문을 게재하기 전에 출판, 배포, 보급, 홍보, 번안 또는 본 저널에 필요하다고 간주 되는 다른 권리 사용을 허가하는 저작권 사용 허가(license of copyright) 동의서를 박물관에 제출하고, 사용허가 된 저작권은 박물관과 ICOM이 공동으로 활용한다.

제7조 3항 (발간 과정)

본 저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에 대해 당사자는 다음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

  1. (1) 집행위원회는 ICOM 연례회의에서 저널 주제를 결정한다.
  2. (2) 논문 모집은 편집위원회가 작성해 박물관, ICOM, ICOM KOREA의 협력망과 본 저널 누리집을 통해 공지하며, 모집 공고에는 제출 마감일 등 논문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3) 논문모집을 공지하면, 투고자는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에 원고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4. (4) 편집위원회는 규정 제9조에 명시된 심사와 편집과정을 책임진다. 매년 편집위원회의 개최 한 달 전 논문 심사를 완료한다.
  5. (5) 본 저널은 매년 5월 31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ICOM 총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8조 (심사위원)

  1. (1) 편집위원장은 본 저널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순위를 정한다.
  2.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임명하며, 이때 최소한 1인의 편집위원을 포함한 2인의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들은 편집위원회에 앞서 독립적으로 심사를 완료한다.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제9조 (심사 및 편집과정)

  1. (1) 논문 게재는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다음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A: 게재 가능, B: 수정 후 게재, C: 게재 불가)

    심사위원 1심사위원 2심사위원 3결 과
    1AAA게재 가능
    2AAB게재 가능
    3ABB수정 후 게재
    4BBB수정 후 게재
    5AAC수정 후 게재
    6ABC수정 후 재심
    7BBC수정 후 재심
    8BCC게재 불가
    9ACC게재 불가
  2. (2)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하여 수정사항 및 마감일 등을 공지한다.
  3. (3) 편집위원장과 심사위원은 투고자에게 발간에 적합하도록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4) 투고자는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장의 심사 결과와 저널 규정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단, 심사결과를 수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즉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5)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학문적 연관성을 검토하여 무형유산과 관련 없는 논문은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심사대상이 아닌 논문에 대해서는 한 달 이내에 그 결과를 사무국에 통보한다.
  6. (6) 심사위원이 고려해야 할 평가 및 순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주제의 학술적 관련성
    2. 2. 연구 방법의 학술적 관련성
    3. 3. 전문 지식의 표현 및 문장력
    4. 4. 연구 내용과 결과의 논리적 타당성
    5. 5. 연구 결과 및 학문적 기여도
    6. 6. 저자 연구윤리와 투고 지침 준수

제10조 (재정)

제10조 1항 (일반 재정)

박물관은 본 저널에 대한 전체 예산을 수립하고, 수립된 예산 한도 내에서 인쇄, 번역, 배포 등을 포함한 저널 발간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박물관의 재정 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박물관과 ICOM, ICOM KOREA는 이 조항을 재협의 할 수 있다.

제10조 2항 (지원)

  1. (1) 편집위원장이 편집회의에 참석할 시 항공료와 소정의 사례비를 박물관이 부담한다. 편집회의에 서면으로 참석할 경우 소정의 사례비를 박물관이 부담할 수 있다.
  2. (2) 편집위원장 이외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의 편집위원이 편집회의에 참석할 시 항공료와 소정의 사례비를 박물관이 부담할 수 있다.
  3. (3) 제10조 (2)항 1번과 2번에 해당하지 않는 편집위원이 편집회의에 참석할 경우 소정의 사례비를 박물관이 부담할 수 있다.

제11조 (발간 형태)

본 저널은 영문판 및 한글판으로 발간하되, 영문판은 인쇄 및 전자파일로, 한국어판은 전자파일로만 발간한다.

제12조 (발간 및 배포)

  1. (1) 박물관과 ICOM, ICOM KOREA는 인쇄본 혹은 전자파일 형태의 본 저널을 배포 및 게시할 수 있다.
  2. (2) 본 저널은 비매품으로 발간하되 전 세계 주요한 박물관, 도서관, UNESCO, ICOM 및 저자 등에게 배포한다.

제13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과 ICOM, ICOM KOREA 그리고 집행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른다.

부 칙(2006. 3. 15)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2)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26)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2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